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by 미주박 2022. 12. 28.
반응형

섬네일 - 자동차 그림
[출처: 픽사베이]

 

2023년부터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이 줄어들고 자동차 관련 세액 지원 축소와 과태료 인상 등 각종 비용 부담이 커질 듯합니다. 이에 달라지는 자동체 제도를 참조하셔서 운행 및 관리에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차 보조금 100만 원 축소

전기차를 구입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지원 차량의 종류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한도가 다르며, 지방보조금의 경우 관할 자치단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별 국고보조금에 지방보조금을 합한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의 한도는 중대형의 경우 본래 대당 600만 원에서 2023년 500만 원으로 축소(소형 400만 원 → 300만 원)됩니다. 대신 전기차 보조를 지원받는 차량 대수는 늘린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보조금을 점차 축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고보조금의 축소에 지자체의 보조금도 해마다 축소되는 추세라고 하니 앞으로는 구매자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2. 5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37% → 25% 축소

2022년 말까지였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가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했었는데요. 2023년 5월부터 25%로 축소됩니다.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경유와 LPG부탄의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는 2023년 4월까지 계속됩니다.

 

3.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자동차 부문의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 연장됩니다. 원래는 5%인 개별소비세가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 7월부터 3.5%(100만 원 한도)로 인하되었죠. 2022년 연말에 종료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개별소비세 3.5%를 부과하면 전체 차량 가격과 더불어 취득세, 부가세, 교육세 등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생깁니다. 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에 가격 부담을 낮춰주고 출고 지연으로 기존 인하 시기에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사례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확대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92% 이상을 차지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신차 구입 시에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이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4등급 차량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게 지원되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2026년까지) 차량까지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5.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앞지르기는 ① 앞차량의 뒤를 따르다 ② 좌측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③ 다시 기존 차로로 복귀해야 하죠. 2023년부터는 규정에 맞지 않게 앞지르기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기존 범칙금 6만 원을 과태료 7만 원, 벌점 10점(승합차 8만 원, 벌점 10점)으로 인상한 겁니다. 경찰에 의한 현장 적발인 범칙금보다 CCTV 등 무인 장비에 의한 적발인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것이라 고쳤다고 하네요.

 

또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 차로로 비워두어야 합니다. 1차로로 계속 운행할 때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범칙금[승용차 4만 원(벌점 10점), 승합차 5만 원(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추월차로) 운행은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정체 시, 시속 80km 미만 계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6.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축소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데, 한번에 미리 납부할 때는 할인을 해줍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 하는데요. 2023년부터는 자동차세를 연납할 시 2022년의 할인율[1월(9.15%), 3월(7.53%), 6월(5.04%), 9월(2.5%)보다 축소됩니다. 2023년의 공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연세액의 약 6.4%
  • 3월: 연세액의 약 5.2%
  • 6월: 연세액의 약 3.5%
  • 9월: 연세액의 약 1.7%

공제율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세액이 달라지니 여유가 있으시면 미리 납부하는 게 좋겠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