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제도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해 조금 변경되었는데, 이 포스팅에서는 2023년 들어 변경된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장기근속과 더불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40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1,200만원 + 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2023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청년 근로자의 적립금 부담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되던 부담액이 모두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어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축소되었는데요. 다소 아쉽지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니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조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만 39세 이하)
- 정규직 취업후 6개월 이내 가입, 신규취업자,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
- 고용보험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가입 불가능)
- 청년 2년간 총 400만원 적립
기업 조건
-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사업자
- 기업 2년간 총 400만원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가 2년간 총 400만원을 적립(처음 20개월 동안 월 16만원, 나머지 4개월 동안 월 20만원 납입)하고 기업이 기원 지원금 400만원, 정부가 취업 지원금으로 400만원씩 동시 적립하면 2년 만기 후 총 1,2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청년 근로자는 최소 2년간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초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에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3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하면 총 5년 동안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인력의 유실을 막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①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
②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에서 청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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